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6일부터 정당·후보 명의 여론조사 금지

2021-02-04     이왕수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6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선 안된다”고 4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기관 명의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선관위는 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오는 6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후원이나 특정일·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및 단합대회 등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