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평가
진단결과 신뢰성 근거 마련

2021-02-09     이왕수 기자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단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간 연료, 열, 전력 사용량의 합계가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이상인 경우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관리기준 이행을 위해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명호 의원은 “제조업 등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경우 에너지전문진단기관의 전문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진단업무 신뢰성이 확보되고 진단 받은 사업자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