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음주측정기 훔치고 식당 영업 방해한 40대 실형
2019-11-04 이춘봉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공용서류 무효 등의 혐의로 A(여·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차비가 없으니 양산시청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해 순찰차에 탑승한 뒤 음주측정기와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몰래 갖고 가 서류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주지방철도경찰대 제천센터에서 범칙금 적발 보고서 등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시아버지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수십 차례에 걸쳐 욕설이 들어간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식당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