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시의원 “제3공립특수학교 위치 부적절”

2021-02-14     이왕수 기자
울산시 남구 야음동 제2도산초등학교 예정 부지에 건립될 예정인 제3공립특수학교를 두고 위치 부적절성, 토지 보상 차질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14일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제2도산초 예정 부지였던 곳을 지난해 연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공식적 절차 없이 토지 강제수용 등 독단적 추진에 나섰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제3공립특수학교 예정 부지 인근에는 선점해있던 자동차 학원과 골프연습장이 존재하며, 현재로선 철거명령도 불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보다 청각 등 감각기관이 훨씬 예민해 소음에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이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성 있게 추진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현재 토지소유주들이 강제 수용을 인정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일 지번 내에서도 일부 부지만 편입되는 문제와 관련해 “잔여부지의 경우 맹지화, 웅덩이화, 고립화 우려가 있다보니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