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퇴직자 대책위, “미래임금 격려금 지급을”
미지급땐 법적소송 불사
2019-11-04 차형석 기자
현대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4일 현대차 명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노사의 잘못된 합의에 대해 규탄하며, 노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퇴직자들에게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퇴직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퇴직자들은 부당하게 침해 당한 권리를 찾고자 한다”며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향후 공동소송단을 모집해 법적인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투쟁기금 마련에 나서 현재까지 300여만원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