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③]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전화가 자꾸와요...

2021-02-15     이왕수 기자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전화가 자꾸와요. 여론조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건가요?

A.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이름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가능합니다. 또한 여론조사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Q. 뉴스나 신문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거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는 때에는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함께 명시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기타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제공=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