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실질보상 가능하게 서범수, 법개정안 대표발의

2021-02-15     이왕수 기자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동시에 풍수해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해 역차별을 막고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 통과돼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입은 재난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