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울산시 다자녀 가정 위해
다양한 할인·세제혜택 제공

2021-02-16     최창환
울산시가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와 수도, 전기요금 등을 감면해 준다

시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21년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미성년 1자녀를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BNK경남은행을 통해 ‘다자녀사랑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로 학원 및 병원 9%(월 1회 최대 1만원) 할인과 공공시설 입장료·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상·하수도 요금(월 1만9050원)과 전기 요금(월 30% 최대 1만6000원) 감면 혜택도 준다.

시는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대학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일정 학점 조건 충족시 학기별 학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초·중·고 셋째아에겐 교과용 구매비와 수학여행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은 시 복지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