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 의혹에 “직무범위 벗어난 불법”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밝혀
“비공개 전제로 보고 검토”
2021-02-16 김두수 기자
박 원장은 이날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사찰 대상 인원에 대한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다.
또한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원장은 사찰성 정보 선공개 요구와 관련,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 “직무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청·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가 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내부에 전담 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