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학 대학·약학 계열 대학·로스쿨 등 교육위, 지역 학생 선발 의무화 개정안 통과
2021-02-21 김두수 기자
특히 이 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치게 되면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없는한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의약계열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구체적 지역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