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위한 법 개정 시급”
권명호 의원 여야 협조 당부
2021-02-23 이형중 기자
이날 법안심사에 상정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5월 말로 종료되는 울산 동구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재연장되지 않고 끝남으로 각종지원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권 의원은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됐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