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사 상징조형물 제작 관련, 세금계산서 위조한 업자 집유
군, 세외수익금 반환소송 제기
2019-11-05 이춘봉
울산지법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형연구소를 운영하는 A씨는 울주군이 발주한 17억8000만원 상당의 ‘울주 정명천년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는 2017년 9월 군에 선급금 지급을 신청해 8억9000만원을 지급받은 3달 뒤 기성금을 신청했다.
A씨는 군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의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받자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부풀려 위조한 뒤 군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4700여만원짜리 설치공사 선수금 영수증을 하부골조제작비로 수정해 1억9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5장의 계산서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1심 역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군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A씨에게 지급한 선수금 중 일부만이 하청업체에 지급된 점을 감안해 A씨에게 세외수익금 반환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선수금을 군이 보관했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A씨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이후 군은 관련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해 다시 선급금 이자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군이 청구하는 이자는 2295만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형사재판부가 A씨의 유죄를 인정한 만큼 판결문을 확보해 민사재판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