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6울산센터 무자격 위탁법인 문제 승소 총력”
울산시, 박병석 시의원 질문 답변
2019-11-05 이왕수 기자
시는 특히 반올림이 등기이사가 없는 무자격 상태에서 1366을 수탁받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던 지난해 3월30일 당시 유효한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라 협약을 체결했고, 등기부등본에 변경등기한 지난 5월22일 이후에 (등기이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법인에서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신규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위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법인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해지권을 행사했는데, 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동안 수탁법인에 제기된 부당한 모든 행위에 대해 협약 해지의 책임이 수탁법인에 있고,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추가해 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는 등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