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혈액원 기증헌혈 증서제 도입, 헌혈증서 무상제공 수혈부담 덜어
2021-03-10 정세홍
수혈 환자 한명이 연간 500매 범위 안에서 무상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술에 필요한 260여매의 헌혈증서를 지급받은 환자도 있었다.
헌혈증서를 제공받으려는 환자나 보호자는 지역 혈액원에 사전 문의 후 헌혈증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혈 내역 확인이 가능한 병원 발급 증빙서류 등을 방문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