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 검거 도운 중앙신협직원에 감사장

2021-03-11     정세홍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울산중앙신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울산중앙신협 우정지점에서 B(여·76)씨가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하고, 자금 용도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며 송금·수표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5만원권으로 인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가려던 현장수거책을 검거했다.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5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