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업무방해...50대에 실형·치료감호 명령
2019-09-25 이춘봉
울산지법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북구에서 택시를 타고 중구까지 간 뒤 택시요금 1만1800원을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전취식을 하거나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병을 던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