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소상공인 보호·지원 개정안 발의

2021-04-01     이왕수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국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보상, 정책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각종 세금 경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로 인해 이미 휴업을 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소급적용해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정부의 융자금, 보조금 등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의 공과금을 경감 또는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익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