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년치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도 부결

2021-04-02     차형석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2년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일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결과, 투표자 6760명(투표율 93.59%) 가운데 반대 3650명(53.99%), 찬성 3047명(45.07%), 무효 및 기권 63표(0.93%)로 임단협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이 지난 2월 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반대 58%)된 이후 50여일 만인 지난달 31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또 다시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존 잠정합의안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9년 5월 31일 회사 물적분할(법인분할) 때 노조가 벌인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행위에 대해 사측이 더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2021년 성과금은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선 1차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으로 요약된다.

노사는 2019년 5월 상견례 이후 1년 9개월여 만인 지난 2월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부결된 뒤 다시 마련한 2차 잠정합의안도 부결됐다. 격려금 금액과 임금 인상분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부결 이유로 풀이된다. 앞서 2018년 임단협과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단협에서도 모두 1차에선 부결된 바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