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효과
울산시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11억25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2019년 38곳, 지난해 33곳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지와 황산화물, 총탄화수소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춰 여과·원심력·흡수·흡착·축열산화(RTO)·축열식 촉매산화(RCO)·선택적 촉매환원(SCR) 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 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000만~7억2000만원, 저녹스 버너는 최대 152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또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한다.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4월5∼30일 사업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울산시 환경보전과에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1182곳이며, 이 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83%(982곳)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