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등 군사구역 수난구조 근거 마련
이채익 의원, 법안 대표발의
2021-04-04 이왕수 기자
현행법상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에서 총괄·조정토록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구조본부를 꾸려 수난구호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당시 NLL 인근 해역이 군사구역인 관계로 해양경찰청의 현장지휘 통제 및 효율적인 수색이 어려웠다.
당시 북한군에 의한 도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군이 주도적인 수색을 하지 않고 함정·항공기 지원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초 NLL 인근 백령도에서 해군 부사관이 실종된 사건에선 해군이 수색계획을 수립하고 해경은 함정만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군이 NLL 인근 해역 등 군사구역에서의 수난구조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며 “원활하고 실질적인 수색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