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예총 21년 발자취 책으로
창립 21주년 맞아 백서 발간
지역 민중·노동문화 회고
시민문화권 위한 조례 제언
10개 위원회별 활동사도 기록
2021-04-05 홍영진 기자
울산지역 300여명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사)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울산민예총)이 창립 21주년을 맞아 <울산민예총 21주년 백서>를 출간했다. 애초 <창립 20주년 백서>를 준비하던 울산민예총은 조직구성의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한 해 늦게 백서를 내놓았다.
책 속에는 지난 20여년 울산에서의 민중 및 노동문화를 돌아보고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제언들이 담겨있다. 지역사회 공공예술 가치를 표현한 미술작품 이미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술록, 회의록, 포스터와 사진자료에 이르기까지 3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 지난 20여년 세월을 대변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은 박재동 시사만화가, 백무산 시인, 김성수 울산학춤보존회 고문, 이병길 울산민예총 감사, 배문석 노동역사관 사무국장 등이 ‘울산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각자의 시각에서 풀어놓는 장으로 구성했다.
울산민예총의 제언에서는 이강민 정책위원장이 ‘울산시 문화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와 시민문화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위원장은 시민문화권 위한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창작공간 지원조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울산시에는 문화관련 조례가 이미 다수 있으나, 이것이 ‘시민문화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기존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법정문화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기본법이 강조하는 시민문화권의 취지를 살리기엔 역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문화도시 조례를 법정문화도시 조성으로 개정하고 별도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며 “시민의 문화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문화경제시대의 필수전략을 추진해 자율과 분권시대에 걸맞는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자”고 했다.
울산민예총의 약사에서는 1982년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과 활동사항을 시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글과 사진으로 정리했다. 국악·극·무예·문학·미디어·미술·음악·춤·정책·편집위원회까지 10개 위원회별 약사도 함께 기술했다.
박경열 울산민예총 이사장은 “현대화 이후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하고 독창적인 가치관을 비롯하여 세상에는 아직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번 백서는 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