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軍진상규명위 엉터리 진정서 접수 비판

2021-04-05     이왕수 기자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은 5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를 결정할 당시 진정인인 A씨가 애초에 진정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규명위로부터 받은 A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진술서를 토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군사망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를 열어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한 A씨가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규명위가 진정인 자격도 없는 음모론자의 엉터리 진정서를 접수하고 진정을 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천안함 폭침 전사자와 유가족, 생존장병을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