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입학 제대군인 임관연령 연장 추진

이채익, 법개정안 대표발의

2021-04-11     이왕수 기자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제대군인의 소위 임관 최고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한에 따라 최대 3살의 범위에서 사관학교 등의 입학연령을 상한 연장토록 하는 사관학교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중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소위 임관 최고연령인 27세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병사 출신 인원들의 소위 임관 최고 연령이 30세로 연장된다. 이채익 의원은 “병사 출신 우수 인재들이 군 간부가 된다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간부 규모 확대 차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