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아파트 주차장 부지 소유권 문제 ‘법정 비화’
법원, 입주자 손 들어줬지만…분쟁 가능성 여전
재판부, 1심서 사용료 청구 기각
지주, 출입구 사용료도 지속 요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2019-11-10 정세홍
10일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1심 판결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사용료 요구 등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북구 매곡동 400여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 1993년 7월 사용검사를 마쳤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가 소유중이었던 일부 주차장 부지와 출입구는 해당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서 2012년 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됐다. 자료에 따르면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북구 매곡동의 주차장 부지를 매수해 등기까지 마쳤다.
토지 매수 후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찾아와 지난 5년간의 토지사용료 3000만원과 부지 인수시까지 매월 9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는 이 과정을 전혀 몰랐고 주차장이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 내부의 사유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인지 후에는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 주차장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신축된 1993년부터 해당 부지는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의 소유로, 둘레에 설치된 담장과 옹벽 안에 위치해 내부 도로와 통행로, 화단으로 이용돼 왔다. 소유권을 상실했던 2012년 이후도 마찬가지”라며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의 유지 보수와 입주자 등의 편의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어떠한 재산도 갖고 있지 않다.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 사실상 점유·사용하면서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니다”고 봤다.
이는 사실상 입대위가 A씨에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주기적으로 바뀌고 비영리단체로 소유한 재산도 없는데 사용료 요구는 맞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 상대 변호사와도 얘기했는데 항소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입구 50여㎡는 여전히 소유자 C씨가 아파트 입대위에 사용료 청구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 분쟁 여지가 남아있다. 주차장 부지처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B씨는 “사용허가가 나던 1993년 당시 대하건설에서 일부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 자료가 있다”며 “명백한 행정적 실수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매입하던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내 주던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