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원청업체 몰래 작업과정서 나온 전선 등 판 50대 벌금

2021-04-21     최창환

크레인 철거 과정에서 나온 전선 등을 원청 업체 몰래 팔아 챙긴 업체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철구조물 철거업체 운영자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공장으로 크레인 해체작업을 도급받은 뒤 작업 과정에서 나온 26만원 상당의 전선 200kg을 원청업체 몰래 되파는 등 4차례에 걸쳐 크레인 부품을 시중에 팔아 32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