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 창립총회…6월9일 법인 출범
정관승인·임원선임 등 의결
2021-04-22 정세홍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진용 회장, 김종관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법인설립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정관(안)승인,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발기인들은 준비위원회가 1·2차 회의를 거쳐 지난 3월2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울산시체육회 정관을 확정했다.
또 법인의 초대 임원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에 따라 이진용 회장을 비롯한 현재 임원진이 승계하기로 했다. 임원 임기도 승계돼 회장, 부회장, 이사의 경우 종전 임명일로부터 기산해 오는 2023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다. 감사는 2023년 정기총회일까지다.
법인으로 출범하는 울산시체육회 주 사무소는 현재 시체육회 사무처가 위치한 종합운동장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립총회 이후 시체육회는 울산시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오는 6월8일까지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오는 6월9일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동안 울산시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라 재산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반영해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8일 공포됐다. 법이 오는 6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6월8일까지 법정 법인화를 마쳐야 한다.
이진용 회장은 “시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면 기존 임의단체에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는 법인으로 변모해 조직의 지위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법정 법인화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설립 업무를 진행해온 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오는 6월9일 설립이 마무리 되면 관련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하고 자동 해산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