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위층 찾아 자해·위협한 20대 실형
2021-04-25 이춘봉
울산지법은 주거침입 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께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위층을 찾아가 침입을 시도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부인 및 친구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피해자 집을 찾아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문을 열려 하고 고함을 친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