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술취해 난동부린 50대 실형

2021-04-25     이춘봉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남구의 한 마트를 찾았다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마트 업주의 요청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