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5 이달초부터 발파작업…민원 봇물
최초 안내방송·사이렌 없이 진행
화약량 줄였지만 불안 호소 여전
주민들, 소음·진동 측정 등 요구
중구 “법적 기준 이내 제재 불가”
2021-04-25 정세홍
지난 23일 공사현장과 인접한 아파트 옥상에서 지켜본 결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10분에 한 번꼴로 발파작업이 진행됐다. 사이렌소리가 들리고 발파작업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 뒤 쿵하는 진동이 느껴졌다. 이처럼 공사현장과 인접한 아파트·단독주택 주민들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발파작업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현장과 주택가는 왕복 5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15m 가량 떨어져있다.
발파작업은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주민들은 안내방송, 사이렌 소리 등 없이 최초 발파작업이 진행되자 공사현장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되자 공사현장에선 화약량을 줄였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주민들은 발파작업이 오는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해지자 공사현장에 소음측정기 설치와 발파로 인한 진동감지 측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구에도 민원을 넣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다.
폭약 사용으로 인한 공사현장 등의 진동 허용범위는 고용노동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과 담당경찰서의 현장 시험 폭파를 통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 주변은 0.3카인(진동 측정범위) 이하인데, 해당 현장은 최초 발파작업을 진행했을 때 0.1카인 정도로 측정됐다. 갑작스런 진동과 소음에 놀란 주민들이 항의하자 중구는 공사현장에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지만 주민 불안을 고려해 화약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최근에는 0.01~0.05 카인 수준까지 화약량이 줄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소음 역시 중구가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75데시벨을 넘지 않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