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벼운 비접촉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불인정
2021-04-26 이춘봉
가벼운 비접촉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가해 차량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의 보험사인 B사가 C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께 북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직진했다. C씨는 차량에 나머지 피고들을 태우고 신호에 따라 유턴하다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속도를 줄였다가 유턴을 마무리했다.
원고는 비접촉 사고로 인해 피고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상해를 입었더라도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신호 위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충격으로 두통 등 증상과 요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최대 시속 5㎞까지 증가하다 2㎞로 감속했지만 완전 정지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시 충격으로는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