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칼럼]지역의 위기, 지역은행과 함께 극복합니다

2021-04-27     경상일보

경제 성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발생해 온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혁신도시 지방이전 등 ‘수도권 집중 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1000대 기업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 신용카드 사용대비 수도권 사용액이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국토 면적의 12%가 채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살고 있다.

금융부분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 및 가계가 많은 수도권으로 대출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총 생산대비 지방이 생산하는 비중은 50% 수준이나 예금 취급기관의 총여신에서 지방에 대한 여신비중이 4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의 경우 대체로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에 비해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역 내 대출 등을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즉, 지역의 자금이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서민 대출 및 인프라 투자 실적 등 정량적 평가와 지역금융 지원전략에 대한 정성지표 평가를 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현황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인센티브 등 유인 방안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 경기지역의 예금대비 대출비율은 100%를 훌쩍 넘어선 125.6%, 111% 이지만 기타 지역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울산은 99.46%로 100%에 조금 미달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1977년 지역 재투자법을 제정하고 미국 모든 은행들을 평가해 오고 있는데 양호 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합병이나 신규 점포 개설 등의 제한이 따랐다고 한다. 이 법으로 인해 관계금융이 잘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 덕에 저평가된 은행은 감독기관의 규제는 물론이고 공익기관과 시민단체로부터의 뭇매도 피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 비중이 확대되고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 문제 해소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부분 진전된 후부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울산 2021년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10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2분기 이후 6년 만에 세 자리 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조선 산업이 크게 상승하였고 정유, 석유 화학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울산지역 금융기관은 경기 회복에 발맞춰 지역 내 수요에 맞게 중소기업 및 서민대출 지원을 확대해서 지역의 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수도 울산경제의 영광을 재현하는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석웅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