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지역 ‘무자격 공인중개업자’ 주의
방어동 일대서 거래 민원 접수
동구, 확인 후 수사 의뢰키로
사고 발생땐 재산권 보호 안돼
2019-11-11 김현주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이날 취재진과 통화를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격증을 대여해 월급소장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현재 명확한 증거가 없어 상황을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동구는 오는 22일까지 약 열흘간 사실관계 조사를 한 뒤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5개 구·군과 울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있다.
울산 내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결과 2017년 321개 업소중 56건, 2018년 258개 업소 중 47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특히 올해부터 울산시에 민생사법경찰 부동산팀이 신설돼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5개 구·군은 지도·단속이나 민원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가 필요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관내 경찰서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 부동산팀에 따르면 울산에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부동산 거래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 곳을 이용하고, 중개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자격증의 사진이 중개를 해주는 사업자와 일치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