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될 범서 입암리 일원, 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년 5월4일까지 2년간
투기거래·지가상승 방지
2021-05-06 이춘봉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한다.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거래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지역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거래는 군으로부터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울주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 5곳이다. 면적은 20.67㎢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지구 15.12㎢, 복합특화단지 조성 부지 1.53㎢,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지 0.22㎢,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0.52㎢, 지방 공공택지 조성 부지 3.28㎢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