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고 타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2021-05-10     경상일보

요즘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세워져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인 전동 킥보드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로 더욱 그렇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를 2019년 4월에는 약 3만7000명이 이용했으나 2020년 4월에는 약 21만5000명으로 이용자 수가 무려 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수가 급증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교통사고가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러 원인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미비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던 점이 가장 크다. 이에 오는 13일부터는 처벌 규정이 신설·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1인용 교통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종류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 여러가지다. 그동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 없이 이용이 가능했으나 13일부터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즉,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된 것이다. 현재와 같이 면허없이 사용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그 외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상대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범칙금 1만원), 약물, 과로, 질병 등 운전(범칙금 10만원)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주의 의무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그리고 전보다 처벌이 강화된 규정도 있다.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기존 범칙금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강화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등의 법규를 어기고 운전하는 경우(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범칙금 1만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행중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서행하는 등 방어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김수진 울산중부서 교통조사2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