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넘는 노조비 횡령한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실형

2021-05-13     이춘봉
7000만원이 넘는 조합비를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한 노조 사무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A씨는 지난해 7월2일 노조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노조 운영비 중 6만5000원을 간담회 식수 구매라는 허위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해 11월6일께까지 89회에 걸쳐 7500여만원을 횡령해 생활비와 도박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