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노사공감센터 설치·운영 조례 가결

2021-05-13     이춘봉
울산 울주군 노사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공감센터의 설치 근거가 3수 끝에 마련됐다.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2일 제203회 임시회 경건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노사공감센터의 목적과 설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사공감센터는 △노사관계 실태조사 연구 △노사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노무 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소개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개발 △노사상생기금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건위는 앞서 지난 두 차례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이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이며 센터 운영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군은 노사공감센터 운영을 위해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 2억480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