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발생 방지 위해, 울산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2021-05-13 최창환
멧돼지, 흑돼지를 포함한 울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장 23곳이 대상이며, 시행 기간은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