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포성지→울산 개운포 좌수영성’ 문화재 명칭 변경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6호 ‘개운포성지’의 문화재 명칭이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으로 바뀐다.
기존 개운포성지에 더해 문화재 구역의 위치가 달라지고 면적도 확장된다.
13일 울산시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운포성지’는 지난 1997년 조선시대 수군 기지였던 역사성을 근거로 울산시 문화재(기념물) 제6호로 지정됐다.
이번 작업은 개운포성의 유구 및 유물을 통해 성곽의 존재가 실제 확인됐으므로, ‘성지(城址)’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며 남구청이 울산시에 명칭 변경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이에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논의 끝에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개운포(開雲浦)’ 명칭의 역사성과 조선 전기 울산 개운포에 위치한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 존재 사실을 아우르는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蔚山 開雲浦 左水營城)’을 제안했다.
또한 개운포성지에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에 더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이 신설된다. 최근 조사 성과에 의해 개운포성지 내부에 성곽과 관련한 유구와 유물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향후 명칭이 확정 될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의 문화재 지정(보호) 구역은 약 4배 가까이 넓어진다.
기존 문화재 구역은 성벽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성내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불법경작과 불법건축 등으로 내부 유구 등이 훼손되고 있어 성내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보존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성곽 내부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재구역 108필지 3만4500여㎡에서 보호구역 196필지 12만8500여㎡를 더해 총 304필지 16만3170㎡로 구성된다. 소유자는 국공유 및 사유지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은 울산시 남구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명칭은 해당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알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명칭을 통해 드러난 문화재의 가치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중요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할 구역을 의미한다. 의견 수렴 후 울산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