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재판받던 50대, 흉기로 자해 소동 벌여

2021-05-14     김갑성 기자
법원에서 재판받던 5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3시5분께 양산시 북부동 울산지법 양산시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54)씨가 퇴정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우측 복부를 찔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여금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 중이었으며, 원고 측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