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김기현 원내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고발
2021-05-14 이우사 기자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에 대한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께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 A씨가 울산 북구 모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 형제 돈 거래 내역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황 의원 측은 “당시 김 대표 동생이 1억7000만원, 형이 4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에 쓴 의혹이 있었으나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며 “출처를 밝히려 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곧 만료해 그 전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