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30개사 인센티브
2021-05-17 최창환
울산시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최근 수용을 끌어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30개 지역 기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13개 사는 2019년과 2020년 환경부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노력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을 개정했다.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이나 자가 측정 주기 완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만 적용받았으나, 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지 않는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업체가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에 대해 2019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2014년보다 연간 1만5800t(34%)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