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자들, 선거비용 1인당 1억7054만원

2021-05-17     이왕수 기자
4·7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으로 1인당 평균 1억705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선관위는 집중 조사를 거쳐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1억7700만원)의 92.42%인 1억6357만여원을, 국민의힘 서동욱 당선인은 97.56%인 1억7267만여원을, 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99.08%인 1억7537만여원을 사용했다고 각각 신고했다.

울주나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기락 후보는 제한액(4700만원)의 94.40%인 4436만여원을, 국민의힘 박기홍 당선인은 98.59%인 4633만여원을 각각 사용했다.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하거나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당 김석겸·김기락 후보와 국민의힘 서동욱·박기홍 당선인은 다음달 6일까지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50%를 각각 보전받게 된다.

시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19일까지 각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신청을 받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선거비용 축소·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지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경우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