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흥업소發 코로나 확산에도 불법영업 여전

2021-05-17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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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지난 15일 새벽 0시께 찾은 남구 삼산동 유흥가 일대. 한 노래방 건물로 남성 2명이 들어가고, 20여분 뒤 접객원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잇따라 건물로 들어갔다. 이 건물의 경우 1층은 음식점, 2층은 노래방, 3층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인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노래방 기기는 사용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남녀 일행이 들어간 이후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다”며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경찰에 신고는 안 했지만, 일부 비양심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주들로 인해 혹여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유흥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에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29일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하루에만 중구(2명), 남구(6명), 동구(2명) 등 총 10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후 이 유흥주점과 관련된 확진자는 총 24명(양산 2명 포함)으로 늘어났다.

또 두번째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구 유흥주점에서도 지난 9일 이후 11명이 연이어 확진됐다. 확진자는 지난 9~13일까지 유흥주점 종사자가 7명, 이용자 2명, 기타 접촉자 2명 등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과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중으로, 최근 한달간 11건 25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유흥시설 확진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역학조사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의도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에는 고발 및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