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복권 구매 한도 명확히 규정해야”
2021-05-18 이왕수 기자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3조에는 ‘1인당 1회 판매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헌 의원실이 지난 3월부터 수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곳곳의 복권판매점에서 1인당 한도액인 10만원을 초과해 구매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상 복권 판매 제한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건전한 복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