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5-18 이왕수 기자 이채익(울산 남갑·사진) 국회의원은 17일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선수들의 징계 정보도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인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는 군인 신분인 상무 선수의 군 복무 중 징계(후임병 폭언, 가혹행위 등) 정보가 게재되지 않는다. 이채익 의원은 “해당 법안이 상무부대의 폐쇄적 문화를 개선하고 가해선수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가혹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