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곳곳 건축현장…민원·분쟁 잇따라
2021-05-18 정세홍
중구 우정동 일대 주택, 빌라 등 거주 주민들은 거주지와 약 7.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설 중인 2동의 신축 주상복합건물 공사로 소음·진동, 건물균열 피해와 함께 준공 후 조망권·일조권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우정동 일대에는 A건설이 연면적 9만여㎡, 지하 7~지상 49층 490여가구의 주상복합 건물 공사를, B건설이 연면적 6만여㎡, 지하 6층~지상 49층, 300여가구의 주상복합 건물 공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일부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노후화돼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데 고층 건물 공사를 위한 터파기와 발파 작업으로 건물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 쪽으로 4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조망권과 일조권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에 소음측정기 설치와 인근 고층 아파트 공사로 인한 균열이 심해지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 등에 안전진단 등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동구 방어동 주민들도 C건설이 인근에 진행 중인 연면적 3만여㎡, 지하 3~지상 39층 190여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이 기존 아파트 사이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구조로, 시공사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구에는 해당 공사 관련 민원이 지난 2월부터 100여건이 넘게 접수됐다. 특히 이 공사장은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여러번 내려졌고, 공사가 10여일간 중단되기도 했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해까지는 소음과 진동 관련 민원이 많았으나 최근에 줄어든 상태였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