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한의사회 통해 선착 접수

2021-05-21     전상헌 기자
울산시가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한약복용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80만원까지 한약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울산시 한의사회를 통해 선착순 30명을 접수한다. 문의 268·0124.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