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래관광산업 전면적인 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
2021-05-21 정명숙 기자
사실상 고래관광은 울산만의 특별한 아이템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므로 고래를 볼 수 있는 도시가 흔하다. 동남해안 도시들에서는 돌고래를 보기가 어렵지 않고, 그로인해 제각각 고래관광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이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하면 고래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없다는 말이다.
우선, 울산 앞바다에서 돌고래를 볼 확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한계가 있다. 고래를 보는 관경(觀鯨)산업은 관광객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장래성이 있는 분야다. 그러나 울산 고래바다여행선의 고래발견율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본보 취재팀이 고래관광산업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기획취재를 위해 지난달 제주도를 방문한 결과 제주 앞바다에는 남방큰돌고래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공원에서 2013년 방류된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호기심도 유발하고 있다. 민간업체 2곳이 고래관광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래 발견률이 80%에 이르렀다.
울산의 특별한 먹거리로 꼽히는 고래고기 판매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남방큰돌고래 등 10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있는데, 오는 6월부터 범고래와 흑범고래를 추가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낫돌고래 등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보호종이 되면 포획과 보관 위판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게다가 11일부터는 고래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죽은채 떠밀려 오거나 불법포획된 고래의 위판과 공매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고래고기 판매가 더 어렵게 됐다.
고래 폐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체험관 역시 지속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수족관관리종합계획을 통해 고래류 신규 사육 전시 금지 등을 공식화했다. 정부 차원에서 방류방안을 찾고 있는데, 머잖아 아예 돌고래쇼를 관광산업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된다. 현재 울산고래생태체험관에는 4마리의 돌고래가 쇼를 하고 있다. 지난 12년동안 8마리가 폐사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폐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