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훼손 불법제당 옆에 또 불법건축물 묵과”

2021-05-21     정세홍
임정두(사진) 울산 동구의회 의원은 20일 동구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방어진항 소공원 조성사업 관련 보호수 훼손 문제를 야기한 불법 제당 옆에 또 불법 건축물이 있다”며 “이 사실을 알고도 묵과하고 있는 동구의 행정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호수 바로 옆에 위치한 계단과 불법 건축물 일부는 현재 공원부지에 속해 있으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공원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조만간 지적측량을 실시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호수 생육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사유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공원부지에서 제외된 불법 건축물을 합법으로 양성화시키려는 의도가 없는지 묻고 싶다. 보호수를 훼손하고 있는 제당이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면서도 강제이행금 부과는 커녕 주민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특혜의혹에 또 다른 특혜의혹이 발생한다면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동구주민회는 오는 24일 동구 등을 산림청과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동구는 동구주민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보호수 훼손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