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사육 농장, 잇단 불법행위에도 강력 제재 어려워

2021-05-21     이춘봉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던 반달가슴곰이 탈출해(본보 2021년 5월20일자 1·6면) 논란을 일으킨 농장이 최근 잇단 불법 행위로 법정에 섰거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마땅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19일 반달곰이 탈출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A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시설 등록 신청을 유도하거나, 합법 시설 위탁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2019년 6월 해당 농장이 경북 경주에서 새끼 반달곰 한 마리를 분실한 것을 확인하고 적법 사육 여부를 조사했다. A농장이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이후에도 A농장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낙동강환경청이 검토 중인 두 방안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A농장이 산지 관련 불법 행위로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달곰 사육 관련 권고 역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A농장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020년 4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원상복구 의지를 보여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으로 감경돼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다시 대규모 산지 무단 전용이 확인돼 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수사 과정에서 감경 사유였던 원상복구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A농장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은 조사 거부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군은 A농장의 내부 조사를 위해 출입을 요청했지만 방역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군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방역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 뒤 겨우 조사를 마쳤다. 조사 거부는 낙동강환경청도 마찬가지였다.

일각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 범행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A농장이 불법을 저지른 뒤 적발되면 경미한 처벌을 받고 범행을 이어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군은 산지 무단전용 조사를 마무리한 뒤 감경 사유 미이행 등을 기록에 적시해 강한 처벌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춘봉기자